회계팀/인사팀 취업준비 면접준비 원천세 근로소득세 사업소득,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자!
# 본론에 들어가기 전
지난시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https://narakstory.tistory.com/8)
이번시간에는 근로소득에 이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사업소득자들이 많아지면서, 업종이 세분화되고 알아야 할 사항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 업종에 대한 경비율이 상이한 부분을 숙지하지 못한다면, 신고 대상자로부터 항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숙지해야겠죠?
※ 사업소득/기타소득 실무
-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말합니다. 보통 대개의 기업에서는, 필요에 따라 일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계속적 사업을 하는 개인 (강연,저술,작곡,교육 등) 과 계속적으로 특정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신고할 여건이 안되는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기업에서 대신 원천징수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사업소득을 계산할때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점은 업종코드 입니다. 계약한 사업자가 무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각 업종별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되는 경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합한 업종코드를 사용하여 신고해야 신고대상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대개의 회사에서는 실무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940909_기타자영업 또는 940911_기타모집수당 으로 처리하여 신고하지만, 업종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정확한 코드로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은 3%, 지방세는 0.3%로 총 3.3%입니다. 업종에 따른 경비율 인정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납부하는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이란, 위 사업소득의 정의에서 '계속적' 이 아닌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실 실무상으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관행상 사업소득으로 3.3%를 원천징수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 기타소득은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과 필요경비를 불인정하는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 기타소득의 소득세율은 20% 지방세는 2%로 총 22% 입니다. 아마 실무를 하시는 분들은 " 어? 난 8.8%로 알고있는데? , 4.4%로 알고있는데? " 하는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율이 변동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경비율이 매년 변동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할때 달라지는 것입니다.
- 필요경비란, 강의/저술/강연/교육 등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경비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게 됩니다.
- 예를들어, 기업에서 행사를 위한 강연을 위해 강연료로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합니다. 2020년 기준 필요경비 60%를 인정해주었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60%에 해당하는 60만원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실제로 기타소득을 계산할때에는 60만원을 제외한 40만원 * 22% = 8.8만원 ( 즉, 전체 소득금액 100만원에서 8.8%를 곱한 금액이 됩니다. )
-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타소득의 대표적인 예시는 복권 (3억이하 20%, 3억이상 30%), 연금계좌해지 (15%), 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15%), 그밖의 기타소득 (20%) 등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재미있는 예시가 있는데, 강원랜드의 슬롯머신을 통해 8천만원에 당첨되었다고 가정합니다. 한번 슬롯머신을 당기는데 1,000원 이고, 7천만원의 금액을 투입해 당첨이 된다면, 필요경비는 7천만원일까요? 아닙니다. 단 한번을 당긴 1,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이 초과된다면 무조건 종합과세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종류가 많은경우, 기타소득이 많을수록 종합과세에 합산될 확률이 높으므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과 관련하여, '과세최저한' 이라고 해서,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납부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강연/인터뷰 등 일회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125,000원인 경우가 많은 것인데, 이는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어서, 125,000원에 60%에 해당되는 75,000을 제외하면 기타소득금액이 딱 50,000원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이 면제입니다.
이상 사업소득/기타소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실무적으로 업종 구분과 필요경비율을 숙지한다면 어렵지 않기때문에, 관행상으로 실무를 편하게 처리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시간에는 퇴직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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