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팀/재무팀/재경팀 실무 취업준비 면접준비 부가가치세를 알아보자! 4편 면세,면세사업의종류 (과표명세, 불공제내역, 역진성 완화,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 본론에 들어가기 전
안녕하세요. 지난시간에는 영세율에 대해 알아보았고, 영세율은 '매출세액'에 '0'의 세율이 적용되는게 특징이었습니다.
면세는 부가세 신고서에 입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과세표준명세' 와 '매입세액 불공제내역'에 포함됩니다. 이번시간에는 면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면세의 개념 및 특징
※ 면세의 개념
- 면세란 조세의 전부에 대한 납부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세금을 면제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면세사업자는 매출에 대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매입세액'에 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세 제도는 판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되, 이전단계인 매입에서 이미 과세한 것까지 취소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부분 면세"로 불립니다.
※ 면세의 취지 및 목적
- 면세의 개념만을 보면, "어? 영세율은 똑같이 매출에 대한 세액이 0인데, 왜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고, 면세는 못받는거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겁니다. '영세율'제도의 취지가 '소비지국과세원칙'에 따라 기업에게 수출을 장려하는 것이라면, '면세'제도의 취지는 생활필수품, 국민 후생 관련, 토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용역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역진성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면세사업의 종류는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면세로 분류된 사업 등이 있으며, 항목이 많은 관계로 아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건설회사의 경우, 공동주택 건설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 면세사업자의 특징
1)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을 받지 않는 대신,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율하는 세법상 의무가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으며,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매출세액이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 재화나 용역의 가격을 측정할때 있어서, 부가세만큼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3) 매입세액은 경비로 모두 인정받아, 법인세 절감 효과를 얻습니다.
→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만큼, 증가한 비용만큼 법인세는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4) 일반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통해 면세사업의 비율만큼은 공제를 받지 않고, 과세비율만큼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을 짓는 공사를 한다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면세,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 이상 면세의 개념 및 특징을 알아보면서, 영세율에 이어 면세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영세율과 면세는 헷갈려하실 이유가 없다는건 아시겠죠? 다음시간에는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세액 '불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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